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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농촌지역 뉴딜의 중요성이 증가◇ 농촌은 우리 국토의 대부분(89.2%)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18.7%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인구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한편,* 정부는 10. 18일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추진◇ 워라밸‧소확행 등 농촌형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경제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증가*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동시에 발생*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20.3% 증가⇒ 결국 ‘농촌은 위기 내지 문제가 아닌 기회이자 해답’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농촌을 사회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이른바 “농촌 뉴딜정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이 부각□ 농촌지역 뉴딜 추진전략 및 사례◇ 정부는 지난해 농업인의 날(11.11), ‘사람‧환경 중심의 농촌르네상스’를 한국판뉴딜 시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농촌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촌을 ‘쾌적한 생활공간,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 에너지 전환공간’ 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생활 인프라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지역 농촌의 실정에 맞는 특화전략 발굴에 주력하는 상황< 농촌 생활인프라 구축 >◇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구축○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 특성을 살린 경제활동,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 저밀도 사회, 분산거주, 귀농‧귀촌 등에 대한 선호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도시민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 충북 영동군영동읍 일원에 청년 창업농 체류 공동주택, 교육센터, ICT스마트팜 교육장,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 공간을 조성○ 충남 당진시석문면 난지섬 일대 어촌과 어향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재생과 혁신성장을 견인○ 경북 상주시청리면 일원에 빈집 리모델링 및 철거,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상주시 귀농‧귀촌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공간 조성<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뉴딜 >◇ 도시와 농촌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사회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스마트 농촌 적극 구현○ 이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관계 부처 간 거버넌스 확대◇ 스마트 기술을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전남도과기부, KT와 협업하여 인터넷 소외지역과 섬 지역 등 1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추진○ 이를 통해 통신망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 발굴◇ 강원도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형 디지털 농업 연구기반’ 구축 및 현장 기술보급 확산 추진○ 경험과 직관을 통한 농업 경영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농업 데이터를 분석‧활용,○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팜 운영 농가 맞춤형 지원 제공<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그린뉴딜 >◇ 화석연료 의존 농업에서 저탄소 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촉진◇ 또한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광주시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경지 토양 검정’ 및 ‘유용미생물 제공’ 등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업기반 조성○ 충북 청주시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한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전남 신안군지역의 공적 자원인 태양광과 바람을 이용하여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 중으로,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 농촌지역 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은 농촌지역 뉴딜의 국가적 의지와 지원체계를 규정한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공장, 축사 등의 무계획적 입지로 인한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이용‧보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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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No.832’(’21.9.6.) 참고◇ '35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도 대도시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출 방지와 현재 거주 인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나 쇠퇴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 재생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도시재생 정책 도입 과정과 한계◇ '13. 12월 「도시재생법」 제정과 함께 재생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었고, '17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대도시에 적용하던 재생방식을 전국에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시별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유형이 결정된 결과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획일화◇ 한편 지방도시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국비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지방도시 주요 산업과 재생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인구유출 완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도모가 필요◇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유형별 맞춤형 재생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추이□ 지방 중소도시의 현황과 특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미만 도시를 지방 중소도시로 규정하고, 인구 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규모별 특성 차이가 나타남<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규모별 특성‧현황>인구별주요 특성‧현황30~50만 도시‣ 인구 수 증가, 2차‧3차 산업 중심 산업구조, 실업률 큰 폭 증가, 노후건축물 비율 양호,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 등의 특성이 도출15~30만 도시‣ 2‧3차 산업 증가,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5~15만 도시‣ 인구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다른 규모의 중소도시와는 달리 제조업이 감소,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노후건축물 비중 높음, 개발행위허가 건수・면적 증가 등의 특성을 보임◇ 한편 현장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잠재력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강한 공동체 의식’ 등을 꼽았으며, ‘소규모 지역특화 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전반적인 산업‧경제적 체질 약화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맞춤형 사업방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지방 중소도시 쇠퇴특성 및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 중소도시의 유형을 ‘2차‧3차 산업중심 도시’와 ‘1차‧3차 산업중심 도시’로 구분하고 도시유형별 도시쇠퇴의 특성과 도시재생 추진실태를 분석※ (1차산업)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2차산업)제조업‧건설업‧광업 등, (3차산업)상업, 금융업, 운수통신업 등▲ 도시유형별 쇠퇴특성과 재생추진실태 분석결과□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도시재생 모델 적용 방안◇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별 쇠퇴 양상과 지역별 산업의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은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의 지역재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도시재생 모델으로,* (거점공간) 재생거점 내에서 핵심이 되는 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재생거점)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간구조, 산업구조, 쇠퇴특성 등 분석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기존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은 지역산업 특화 및 강화를 위한 ①소규모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②신속히 성과를 확산시켜 주민참여를 증진하며, ③사업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연계 모델◇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일자리 특성 등 도시유형에 맞는 재생모델을 적용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 도시유형별 재생모델 적용방안 >도시유형별주요내용2‧3차 중심도시‣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재생거점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재생거점과 재생거점을 연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나치게 많은 수를 지정하는 것을 피하고 2~3개 이내로 지정하여 사업수요를 집중시키고 운영관리 기능 강화 필요1‧3차 중심도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1~2개 이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1차산업 중심)‣ 쇠퇴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예: 빈집, 빈 점포 등) 제거중심의 재생추진이 관건1‧3차 중심도시‣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가능하나 도시규모,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내로 한정(3차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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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의 주거 노후화 및 주택 과다 공급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8’ (’21.8.9.) 참고‧정리◇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인구비중은 '7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70년에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년에는 30.1%로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수도권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 시군구별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건축연도◇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94년인 반면 광역시는 '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81년으로 나타남○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 생활, 교육, 문화‧여가 등 사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 주거시설의 노후화와 동시에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으로 '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는 1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11.9%에 달함□ 주거환경정비 및 재생을 위한 제도와 개선 과제◇ 주거환경정비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70년대부터 운영되는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하나 민간 사업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존재◇ 주거환경정비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 사업성의 부족 △ 지역 주민의 부담감 △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진행이 미흡한 실정○ '19년 기준 지방도시 내 재개발사업은 77개 구역(5.5㎢)이 지정됐으나, 이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이 56.1%로 수도권(30.0%)에 비해 매우 높아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24개 구역(10만 3,111호)이 지정됐으며, 미시행 비율은 2.3%에 불과하여 수도권(35.2%)에 비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 ‘주거환경정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0년대 이후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가 차례로 도입< 도시재생·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 도시재생전면철거방식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이 도입※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13년 도시재생사업 도입 이후 330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도시재생뉴딜정책에 힘입어 전국에서 진행 중○ 정부는 '24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예정◇ 소규모 주택정비늘어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112개 조합이 결정됐으나 지방도시는 충북 1개 구역, 경북 3개 구역에 불과◇ 주거환경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도시는 수도권보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더욱 필요함에도 오히려 도시정비사업보다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비중이 2~3배 더 높은 상황○ 이런 현상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주택 노후도 심화와 도심 공동화를 초래※ 수도권의 경우 '12년 이후부터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면적 (단위 : ㎡) >파랑 도시개발사업, 주황 도시정비사업▲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 지방도시 노후주거 개선 추진 사례와 시사점◇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는 모두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도시공간 변화4개 사례 도시 모두 '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00년대 이후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목포시의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사례 >▲ 1990년 이전▲ 2010년 이후※ 건축물 신축을 의미하는 파란점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을 의미◇ 청주시와 목포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정비계획사례 도시 4곳 중 청주시, 목포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반면, 익산시와 공주시는 수립하지 않았음*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인구 50만 이상)가 아닌 자치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목포시는 예외적으로 2차례 수립('08년, '19년)○ 정비사업청주시, 목포시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 청주시는 38개 구역에서 14개로 축소, 목포시는 40개 구역 중 35개 구역 해제 후 4개 구역 신설○ 도시재생사업사례 도시 모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 현재 청주 5개, 목포 3개, 익산 4개, 공주 4개 구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시행◇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남○ 사업의 효과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청주시의 경우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 익산시와 같이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 시사점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 노후화의 원인과 주거환경 정비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4가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향 >○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의 인식지방도시 주거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주거환경 상황과 문제인식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어져야 함○ 정비구역 부작용 최소화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발굴사업성의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정비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 발굴 필요○ 지방도시 공간계획 관리과도한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도심 주거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도심 중심의 공간계획 관리정책이 필요◇ 지방도시의 실태파악지방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인식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진 다양한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간의 기초조사 유사 항목을 일원화하며,○ 지역 내 주거환경을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주택 노후도, 주택보급률 등에 대한 생활권별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할 것을 제언◇ 미추진 사업구역 관리미추진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의무를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해당 계획에 주기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 市(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예외)만 의무적으로 수립○ 정비구역 해제 시 컨설팅 서비스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등 출구전략을 도입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공감대를 형성○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거나, 정비구역 관리‧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공공참여 확대‧지역 경쟁력 강화공공 주도로 정비 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거점 주변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블록 단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공기업-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거환경 정비 모델을 개발하고,○ 도심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노후 주거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시가지 내 한옥, 근대 건축문화유산 등 활용 가능한 특화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제언◇ 기성시가지 우선 정책 도입과 외곽 개발 제한지방도시 도심주거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하여 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점-개선방향-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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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진출처=픽사베이)맑스 왈 “검은 피부의 노동이 해방되지 않으면.....”맑스의 『자본론』을 보면 “검은 피부의 노동이 해방되지 않으면 흰 피부의 노동이 해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나온다. 미국 사회의 흑인 차별을 염두에 두고 쓴 문장이다. 심지어 맑스는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링컨이 죽었을 때 제1인터내셔널 평의회 의장 공동 명의로 “친애하는 노동계급의 벗”이라는 추도사를 보낼 정도였다.그런데 1776년 미국이 건국된 지 232년 만에 최초로 ‘검은 피부’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오바마가 진심으로 ‘친애하는 노동계급의 벗’이 되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해본다.물론 오바마의 당선으로 인종 차별이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미국 역사를 바꾼 셈이다.◇ 구(舊)자유주의를 타도했던 뉴딜 정책의 본질은 ‘금융억압’오바마의 당선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과연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지점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뉴딜과 신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경제사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의 본질은 ‘뉴딜의 해체’이다. 뉴딜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미국 사회가 이룩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를 파괴하여 ‘뉴딜 이전의 미국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미국 신자유주의 정치의 정책적 본질이다. 그럼 도대체 뉴딜 이후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한 것일까?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추진된 뉴딜정책으로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났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억압’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다른 말로 <금융에 대한 산업의 우위 체제>라고 할 수 있다.최근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정책을 의미하는 금(융)-산(업) 분리 정책도 대공황 이후 추진된 미국 뉴딜의 산물이다.여기서 ‘금융억압’의 의미는 케인즈의 계급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통상적인 자본가-노동자의 계급 구분과 달리 케인즈는 계급을 셋으로 구분했다. 금융자본가-산업자본가-노동자의 3등분이 그것이다.◇ 케인즈의 계급론 금융자본가-산업자본가-노동자케인즈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금융자본은 ‘억압’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실제로 20세기 경제사에서 흔히 ‘황금기’(Golden age)라고 불리는 1940년대~1960년대의 놀랄만한 경제 성장과 놀랄만한 빈부격차의 완화가 가능했던 작동 메커니즘은 실제로 케인즈적 세계관의 실효성을 입증한다.금융자본의 억압을 통해 산업자본은 ‘장기적’ 시야를 갖고 (반드시 리스크가 수반되는) 혁신적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장기적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의 헌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노사 간의 ‘민주적’ 타협을 추진했던 것이다.그렇기에 뉴딜의 해체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의 근본 난점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경제에서 계획과 시야의 ‘단기주의’이다.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헌신적+장기적 자본공급>과 <헌신적+안정적 노동공급>을 필요로 한다.노동 착취적인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 ‘독보적 경쟁우위’를 의미하는 경제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구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장기적 협력’을 통해서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20세기 중반 자본주의 황금기 시절 헌신적 자본공급은 금융억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헌신적 노동공급은 ‘사민주의적’ 계급타협을 통해 이룩했다. 금융억압은 산업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통일전선 구축의 상대방이었던 셈이며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거시경제적 전제 조건이었던 셈이다.◇ 신자유주의의 근본문제는 단기주의: ‘금융헌신성’과 ‘노동헌신성’의 파괴반면 뉴딜의 해체를 자신의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의 핵심 특징은 <산업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적 경제 노선은 뉴딜의 장점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근본적인 단점을 갖는다.뉴딜과 케인즈의 장점이 헌신적 자본공급과 헌신적 노동공급에 근거한 ‘장기적 혁신체제’였다면 신자유주의의 치명적 단점은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나타난 ‘단기성’이다.먼저 ‘자본의 단기성’이다. 즉 유동성이 심화되고 통화 창조 현상의 과잉으로 인한 금융거품이 극심해지고 포트폴리오 중심의 단기주의적 투자 행태를 보이게 된다. 그에 맞춰 떼 거리적 금융 행태는 증폭된다. 이제 금융은 산업의 ‘토대’가 아니라 산업에 대한 ‘수탈자’로 변모하게 되었다.동시에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단기성’으로 현상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장기적 시야를 갖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가(CEO)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기업이 단기에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용 절감이다.하청 단가를 인하하고 노동자를 정리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이해관계자들은 ‘혁신의 공동 주체’가 아니라 이제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반란의 ‘최초’ 전쟁 - 금융에 대한 산업 우위의 복원그렇기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반란’을 위한 최초의 전쟁은 <금융에 대한 산업의 우위>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다. 케인즈적 표현을 빌리면 ‘금융억압’이다. 물론 금융억압은 ‘국제적’ 차원과 ‘일국적’ 차원 모두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New 브렌튼우즈 체제’ 논의와 토빈세 도입이 ‘국제적’ 금융억압 정책이라면 금산분리와 금융 감독의 강화 금융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은 ‘국내적’ 금융억압 정책에 해당할 것이다.‘금융억압’이라는 핵심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협력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융억압’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우리들의 관제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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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봉쇄 조치로 인해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경험 중,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3회는 2020년 11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에 새날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즉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OECD에서는 금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 발생 예상('20.6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구직 단념, 훈련 부족 등으로 위축된 고용이 경기회복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충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노동시장 이력현상 등으로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위기는 경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Uneven)’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민의 36%는 무소득 기간이 3개월에 달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재무적 취약층에 해당됩니다. 특히, 낮은 보호 정도와 높은 사회 접촉도로 이들에 대한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구조변화가 촉진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대규모 경제 위기는 “일자리 재배치(reallocation of labor)”를 수반해 왔으며,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른 일자리 재배치”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용통계에도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을 보면 (‘20.4)△78.3 (5)△65.3 (6)△49.4 (7)△43.8 (8)△39.6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졸신입 사원 채용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37%가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음에도, 절반이 넘는 51.8%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 디지털 직무 채용을 예년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 (사회자)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안전망 강화에 '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해 실업 등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득격차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재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회자) 사회안전망 뉴딜정책은 어떤 것이 추진 되나요?-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왔고, 우리보다 앞서 특고‧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15년 3월부터 준종속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했습니다. 프랑스는 '18년 9월부터 임금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5.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한국형 상병수당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자) 사회안전망 뉴딜 정책에 교회의 참여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의 낙후된 복지체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가 인구가 줄어들어 입학생과 재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들 학교의 시설을 아동돌봄이나,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도서관과 체육관 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에 학교는 주 5일을 사용하고, 주말에만 비지만, 교회 등 종교 시설은 일요일 하루만 사용하고 6일이 비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은 신부님이나 목사님, 그리고 스님들이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업적 부분이 적고, 도심의 한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미 신도들이 출입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의 규모가 OECD국가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공공 부문 일자리 숫자가 인구 대비로 OECD국가 평균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의 확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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